학회회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라 부른다.


  제2조 (사무실) 본 회의 사무실은 해당 회기의 회장 연구실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기독교교육학의 학문적 발전과 그 실천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연구활동)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연구발표 

2. 국제적인 학술 교류 

3. 학술지 출판

4. 연구윤리 규정

5. 기타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1. 본회의 개인회원은 


1) 본 회의 회원은 기독교교육학을 연구 ‧ 교수하거나, 기독교교육학에 관심을 갖고 학문적 교류를 원하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구성한다. 

2) 본 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한 뒤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회원은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액수는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4) 대학원에서 기독교교육학을 연구 중인 자에게 준회원의 자격을 주어 학회활동에 참여시킬 수도 있다. 


    2. 기관회원은 교회 및 기타 기관으로 한다. 기관이 본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한 뒤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및 이사) 


  본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 및 이사를 둔다.


   1. 임원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과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과 부총무 약간 명

4) 서기 1인 

5) 회계 1인, 논총회계 1인 

6) 출판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 

7)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 

8) 감사 2인 

9) 필요에 따라 부서기 및 부회계를 둘 수 있다. 


   2. 이사 


1) 이사는 법인이사, 운영이사, 명예이사, 협력이사로 구분하여 둘 수 있다. 

2) 이사는 재정후원 의무를 갖는다. 

3) 이사는 학회출판물 보급에 힘쓴다. 

4) 이사는 3년 이상 학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3년이상 운영이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법인이사는 등기이사를 칭한다. 

6) 운영이사는 학회가입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7) 명예이사는 역대 임원이나 운영이사를 역임한 자, 현직에서 은퇴한 회원들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7) 협력이사는 본회와 협력, 후원하기를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추천하여 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 (연구분과) 


  본 회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장은 회장단에서 임명한다. 


1. 기초이론분과

2. 교회교육분과

3. 성인교육분과 

4. 교육과정 및 방법분과 

5. 영성교육분과 

6. 학교 교육분과 

7. 여성교육분과 

8. 통일교육분과 

9. 교육심리 및 상담분과 

10. 신진학자 연구분과 


  제8조 (특별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기는 임원과 같이 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1. 출판기획위원회 : 본 회의 기독교교육학 전문 도서 및 기본 교재 편집, 출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편집위원회 : 학술연구지 기독교교육논총 편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문편집위원회와 영문편집위원회를 둔다. 

3. 국제교류위원회 : 국제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과 실무를 관장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 :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실무를 관장한다. 학회의 연구윤리 고취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윤리교육 실시를 관장한다. 

5. 파이데이아위원회 : 기독교교육학 연구를 위하여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한다. 

6. 발전기금위원회 : 학회 발전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관리한다. 

7. 학술상위원회: 학술상 제정 및 시상 규정을 두어 실시한다. 위원 구성은 9인(회장, 총무, 국문편집위원장, 출판기획위원장, 파이데이아위원장, 발전기금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직전회기 회장, 총무 )으로 구성한다. 

8. 60주년기념준비위원회: 60주년 행사의 실무를 주관한다. 


  제9조 (후원회) 


  본회의 활동과 사업에 찬동하는 이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후원회는 별도 규정에 따라 조직할 수 있다. 


  제10조 (선거) 


1. 본회의 회장은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도록 하되,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총회에서 인준하도록 한다. 

2. 추천위원회는 증경회장 2인, 직전 회장과 총무, 현직 회장과 총무, 총회에서 추천된 회원 2인(5년 이상 회원 중에서 제비를 뽑아 선출)등 총 8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원회의 장은 현 회장이 맡는다. 

3. 임원(총무, 부총무, 서기, 회계, 감사)의 구성은 회장이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과 의논하여 결정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선거는 임시총회에서 행하고 보궐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이사와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임원회에서 처리한다. 

6. 회장, 부회장, 총무의 자격은 본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


  제11조 (회의)


  본 회는 다음과 같이 각종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를 집행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1월~12월 중에 모이며, 임원개선, 사업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을 처리한다. 

2. 임시총회 : 임원단의 결의나 이사 1/3, 혹은 회원 1/3 이상의 청원으로 소집한다. 

3. 본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장단을 둔다. 회장단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로 구성한다. 

4. 본 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총무와 부총무, 서기, 회계, 출판기획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 편집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5. 제4항의 임원회의와는 별도로 확대임원회를 둘 수 있다. 확대임원회는 임원회에 특별위원회위원장, 분과위원장을 포함시켜 구성한다. 


  제12조 (회칙개정) 


1. 본 회의 각종 회칙은 총회 출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 변경할 수 있다. 

2. 본 회는 소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3조 (미비사항) 본 회의 회칙의 기타 미비사항은 통상회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효력발생) 본 회의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통과일   


1961. 03. 31. 창립총회에서 회칙 마련  

1981. 10. 29. 1 차 개정   

1991. 05. 17. 2 차 개정   

1996. 07. 05. 3 차 개정   

1998. 06. 13. 4 차 개정   

2000. 07. 08. 5 차 개정   

2002. 07. 06. 6 차 개정   

2004. 07. 03. 7 차 개정   

2006. 06. 10. 8 차 개정   

2007. 06. 09. 9 차 개정   

2008. 06. 14. 10차 개정   

2009. 06. 20. 11차 개정   

2010. 06. 19. 12차 개정   

2011. 06. 18. 13차 개정   

2012. 06. 09. 14차 개정   

2013. 06. 15. 15차 개정   

2014. 11. 15. 16차 개정   

2015. 11. 21. 17차 개정  

2016. 11. 26. 18차 개정  

2017. 11. 18. 19차 개정   

2019. 03. 27. 20차 개정   

2019. 11. 09. 21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