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독교교육 전문학술지 『기독교교육논총』(한국어판),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영어판)을 출판하기 위한 편집규정 및 편집위원회 규정이다. 이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2조 (편집위원회의 목적)
편집위원회의 목적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 소속된 회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며, 각 회원의 연구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한국기독교교육학회의 학문적 수위를 국제적 수준으로 고양하고, 회원들의 전문 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도록 협조하는 데 있다.
제3조(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양식 1: 편집위원 위촉장)
① 편집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②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부회장들의 추천으로 임원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 이 임명하되 전체 편집위원의 1/2 이상이 동시에 바뀔 수 없고, 전 회기 편집위원장과 총무는 연계성을 위해 다음 회기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국문), 부위원장(영문) 외 편집위원 6-20인으로 구성하며 편집총무는 편집위원장이 선임하고 편집주간을 둘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학술 및 연구 실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전공과 소속기관 기준 6개 이상 지역에 분포되도록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의 선임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장
①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기독교교육 전공 영역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학문 업적이 뚜렷하여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높고 기독교교육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
② 선임 시점까지 국제적 수준 및 전국 규모 전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저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적이 총 6편 이상 인 연구자
③ 선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활발한 학술 활동과 높은 학문적 성과 를 지닌 연구자
2. 편집위원
① 기독교교육학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학회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 업적이 뚜렷하며 관련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 학자
② 기독교교육학 관련 분야에서 국제 수준이나 전국 수준의 전문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 저서(학술적 가치가 있는 역서 포함), 또는 특허 등의 연구 실 적이 총 5편 이상인 연구자
③ 선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활발한 학술 활동과 높은 학문적 성과 를 지닌 연구자
제5조(편집위원의 임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선임 시점으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편집위원회의 기능)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 적부의 결정
② 논문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 의뢰
③ 2차 심사(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수정 여부의 확인)
④ 게재가로 심사된 논문의 편집
⑤ 기타 논문 편집에 관련된 사항
⑥ 학회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
제7조(회의 소집)
편집위원회는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편집위원장이 연 4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학술지 발간일)
「기독교교육논총」은 매년 3월 30일(영어),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하고, 투고 논문이 많을 경우 증보판을 낼 수 있다.
제9조 (논문투고 규정)
본 위원회는 별도의 논문 투고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다.
제10조(투고 자격)
본 학회지의 투고자의 자격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심사위원 자격과 수)
본 위원회가 위임하는 논문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전공 관련 주제에 관한 강의와 연구 활동을 계속하여 온 자로서 본 위원회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위임한다. 심사위원의 수는 2인으로 하고,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12조(논문 심사 및 발간규정)
본 위원회는 별도의 논문심사 및 발간 규정을 두고, 이에 따른다.
제13조(심사결과 통보)
심사를 마친 논문은 1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학술지 배포)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학회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또한 전국 신학대학교 교원 및 도서관 그리고 기독교교육논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제15조(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 발행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이며,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독교교육논총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제15조 2항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기독교교육학회 임원회의 통과 로 즉시 유효하며, 기타 자세한 것은 관례에 따른다.
2. 본 규정은 편집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3.1980. 06. 30. 제정 시행하다.
2001. 06. 30. 개정 시행하다.
2002. 06. 30. 개정 시행하다.
2005. 06. 30. 개정 시행하다.
2007. 06. 09. 개정 시행하다.
2008. 10. 25. 개정 시행하다.
2011. 07. 16. 개정 시행하다.
2012. 06. 09. 개정 시행하다.
2012. 11. 24. 개정 시행하다.
2014. 10. 31. 개정 시행하다.
2015. 12. 20. 개정 시행하다.
2016. 01. 23. 개정 시행하다.
2022. 01. 03. 개정 시행하다.
2022. 06. 11. 개정 시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