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상 시상 규정




제1조(명칭)

본 학회 학술상의 명칭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학술상’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학술상은 기독교교육학의 발전과 심화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향후 학문과 학회의 지속적 발전을 장려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해온 분들 중에 추천 마감일 현재 생존해 있는 분으로 한다. 본 학회가 정한 추천인의 후보자 추천서와 함께, 후보자의 최근 10년 이내의 연구실적 목록과 함께 그 중에 대표 저서나 대표 논문을 매년 9월 1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학술상위원회에 제출한 자를 수상 후보자로 한다.

* 추천인
· 대학교 총 ‧ 학장
· 한국기독교교육학회장
·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원 3인 이상(공동 추천)
(※ 추천인은 해당 부문에 1인만 추천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지원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추천서: 본 학회 소정 양식
· 업적 증빙자료

1) 최근 10년간 연구실적 목록
2) 최근 10년간의 대표 저서나 대표 논문

제4조(심사위원 구성)

심사위원은 9인[학회 회장 및 총무, 논총위원장 2인(국문, 영문). 출판기획위원장, 파이데이아위원장, 발전기금위원장, 직전회기 회장, 총무]으로 구성한다.

제5조(심사 및 확정)

학술상위원회는 9월15일까지 접수된 후보자의 명단과 자료를 토대로 10월 15일까지 최종 수상후보자 결정하여 회장단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수상자를 확정하도록 한다.

제6조(시상)

시상은 매년 추계학술대회시에 하도록 한다.

제7조(회칙개정)

학술상 규정은 학술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서 확정된다.

제8조(미비사항)

학술상 위원회의 규정 및 기타 미비사항은 통상 회칙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효력발생)

본 학술상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15.11.21. 제정
2016.11.26. 1차 개정